인감도장 등록하기
오늘은 개인 인감도장을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인감등록인 경우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음 취업하고 월세/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어른들이 다 도장을 찍을 때 저는 사인✍을 했었어요.
아마 제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어서
따로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집을 매수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감도장✅
인감(印鑑)도장이란 인감증명법에 따라 자신의 도장을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조가 어렵다는 특성상 부인 방지 기능이 있기에 계약에서 중요한 계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본인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도장을 만들러 가니 사장님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폰트 굵기/사이즈/마감 처리 등을 통해 복제를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도장의 규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에
가로 세로 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그림처럼 인감도장을 하는 주변 도장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재질의 도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만 원짜리 목도장으로 만들었고
사장님이 작업하는 시간 포함해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인감도장을 옥이나 대추나무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ㅎㅎ
인감도장 등록
누구의 인감을 등록하는지에 따라 등록 가능한 사람이 다르며,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 본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
- 미성녀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자 인감도장을 만들었다면 여유가 있을 때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게 좋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없다면 인감도장 등록도 10분이면 끝나니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본인이 전입한 행정상 관리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주소의 관할 복지센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사진처럼 도로명주소 사이트https://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도장을 만들자마자 관할 복지센터로 이동하였고 인감등록을 마쳤습니다.
인감 등록과 동신에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저도 저만의 인감도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도장을 쓸 일이 많으면 좋겠네요ㅎㅎ
여러분도 인감도장 만드시고 쓸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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